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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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근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생계수급청년,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업·빈곤·직업능력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향상과 자립의 안정적 유지를 독려하는 사업

희망저축계좌I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대상

희망저축계좌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차상위 가구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① 일하는 차상위이하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만39세 이하) 대상

② 기준중위 소득 50% ~ 100%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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