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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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안내

자활사업안내

자활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전문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취업이나 창업 또는 자활기업 등 다양한 경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부 사업

참여대상     만18세이상 만64세이하의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자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상담 및 조사

  • 근로능력 판정

  • 센터상담

  • 자활사업 참여



유형별 2024년 급여기준

시장진입형

근로시간     주5일, 8시간

1일급여     57,930원 / 실비 4,000원


사회서비스형

근로시간     주5일, 8시간

1일급여     50,200원 / 실비 4,000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시간     주5일, 8시간

1일급여     57,930원 / 실비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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