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 재가장기요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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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 재가장기요양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 재가장기요양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65세이하 장애인, 증증질환, 조손∙한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내용
신체수발지원, 건강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이용시간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요양병원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무료~27,860원(소득수준 및 제공시간에 따라 차등 산정)
이용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 자립이 힘든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양육보조, 이동보조서비스 등
이용시간
1구간~15구간(60시간~480시간 차등지원)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 20,000원(정액), 일반은 소득에 따른 차등 산정
인력현황
관리책임자 : 1명 / 전담직원 : 2명 / 활동지원사 : 72명
이용방법
  • STEP 1. 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접수
    읍·면·동
  • STEP 2. 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공단
  • STEP 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시·군·구
  • STEP 4. 바우처카드 발급 사회보장정보원
  • STEP 5.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활동지원기관 안내)
    공단

기관의 구조, 설비, 전경 등의 사진

  • 사무실
  • 교육장
  • 상담실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내용
    재가돌봄(신체 수발 및 건강지원), 가사(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일상지원(외출동행)
    이용시간
    월12시간, 월24시간, 월36시간, 월72시간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일반은 소득에 따른 차등 산정
    이용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 (방문요양·방문목욕)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중 노인성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등급 1-5등급 판정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서비스내용
    신체유지증진지원,가사활동지원,개인활동지원,정서지원등
    신청절차
    • 등급신청 건강보험공단
    • 의사소견서제출 건강보험공단
    • 심사 및 선정 건강보험공단
    • 서비스이용 제공기관
    등급별 월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방문요양 수가
    구분 수가(1회당) 구분 수가(1회당)
    30분 16,190 60분 22,480
    90분 30,17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일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체이용요금의 15% 전체이용요금의 6-9% 전액무료
    방문목욕 (60분 기준) 이용금액 본인부담금(15%) 기초생활수급권자
    46,250원 6,938원 전액무료
    서비스문의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 ☎ 051-543-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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