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 재가장기요양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65세이하 장애인, 증증질환, 조손∙한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지원, 건강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 이용시간
-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요양병원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 무료~27,860원(소득수준 및 제공시간에 따라 차등 산정)
-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 자립이 힘든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양육보조, 이동보조서비스 등
- 이용시간
- 1구간~15구간(60시간~480시간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 20,000원(정액), 일반은 소득에 따른 차등 산정
- 인력현황
- 관리책임자 : 1명 / 전담직원 : 2명 / 활동지원사 : 72명
- 이용방법
-
STEP 1.
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접수 읍·면·동 -
STEP 2.
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공단 -
STEP 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시·군·구 - STEP 4. 바우처카드 발급 사회보장정보원
-
STEP 5.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활동지원기관 안내) 공단
기관의 구조, 설비, 전경 등의 사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내용
- 재가돌봄(신체 수발 및 건강지원), 가사(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일상지원(외출동행)
- 이용시간
- 월12시간, 월24시간, 월36시간, 월72시간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일반은 소득에 따른 차등 산정
-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 (방문요양·방문목욕)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중 노인성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등급 1-5등급 판정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 서비스내용
- 신체유지증진지원,가사활동지원,개인활동지원,정서지원등
- 신청절차
- 등급신청 건강보험공단
- 의사소견서제출 건강보험공단
- 심사 및 선정 건강보험공단
- 서비스이용 제공기관
- 등급별 월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월 한도액(원)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 방문요양 수가
구분 | 수가(1회당) | 구분 | 수가(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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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 16,190 | 60분 | 22,480 |
90분 | 30,170 | 120분 | 40,280 |
150분 | 46,970 | 180분 | 52,880 |
210분 | 58,930 | 240분 | 65,000 |
-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 일반 | 차상위 | 기초생활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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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요금의 15% | 전체이용요금의 6-9% | 전액무료 |
방문목욕 (60분 기준) | 이용금액 | 본인부담금(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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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0원 | 6,938원 | 전액무료 |
- 서비스문의
-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 ☎ 051-543-0234